등기부등본, 갑구와 을구부터 구분하기
법원경매 물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등기부등본에서 갑구와 을구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는데, 압류·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근저당권·전세권·지상권 등이 기록됩니다. 인터넷등기소나 등기소 방문을 통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를 발급받으면 갑구와 을구 전체 이력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소된 권리까지 봐야 그동안 어떤 권리들이 설정되고 사라졌는지 흐름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현재 유효한 사항만 나오는 증명서보다는 말소사항 포함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근저당권 기록에서 확인할 항목
을구의 근저당권 항목에서는 접수일자, 순위번호, 등기목적, 채권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를 각각 확인합니다. 채권최고액은 실제 채무액이 아니라 담보 한도액이므로 실제 배당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여러 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근저당권이 이후 권리관계 분석의 기준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흔히 말소기준권리라고 부릅니다. 다만 말소기준권리가 반드시 근저당권만은 아니고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 중 가장 먼저 접수된 것이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갑구와 을구를 함께 봐야 정확합니다.
사건번호를 준비해 상담을 신청하세요.
임차인, 점유자, 인도 가능성은 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건번호와 점유 상태를 보내면 상담 전 확인 항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압류·가압류 기록에서 확인할 항목
갑구에서는 압류권자(세무서, 지방자치단체, 개인 채권자 등)와 접수일자, 청구금액(가압류의 경우) 등을 확인합니다. 압류는 확정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이고 가압류는 판결 확정 전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보전처분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세무서의 압류라면 체납 세금과 관련된 것으로, 등기부만으로는 정확한 체납액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있다면 해당 사건번호를 확인해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와 함께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구와 을구를 시간순으로 통합 정리하는 절차
다음 순서로 정리하면 권리관계의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말소사항 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갑구, 을구 전체 목록을 확보한다
- 갑구와 을구 각 항목의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를 따로 표시해 둔다
- 갑구·을구를 구분하지 않고 접수일자 기준으로 하나의 목록으로 재배열한다
- 말소된 권리인지 현재 유효한 권리인지 등기 목적란(말소, 변경 등)에서 확인한다
- 가장 먼저 접수된 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등기 중 어느 것이 말소기준권리에 해당하는지 표시한다
- 말소기준권리 이후 설정된 권리들이 매각으로 소멸하는지,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 구분한다
이렇게 정리한 목록은 날짜순으로 늘어놓았을 때 비로소 어떤 권리가 먼저이고 어떤 권리가 이후에 얹힌 것인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근저당권과 압류,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내용 |
|---|---|
| 기록 위치 | 근저당권은 을구, 압류·가압류는 갑구에 기재 |
| 성격 | 근저당권은 약정담보물권, 압류는 강제집행 절차, 가압류는 보전처분 |
| 확인 핵심 정보 |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과 채무자, 압류는 압류권자와 사건번호 |
| 말소기준권리 가능성 |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쪽이 기준이 되며 근저당권·압류 모두 해당 가능 |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흐름을 파악하는 것까지는 스스로 할 수 있지만, 말소기준권리를 정확히 특정하는 일, 배당 순위와 인수되는 권리 여부를 판단하는 일,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처럼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와의 관계를 검토하는 일은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권최고액과 실제 배당액의 차이, 세금 압류의 우선순위, 가압류가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 해석이 함께 필요한 영역입니다. 등기부 확인만으로 입찰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를 함께 검토한 뒤 법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권리분석을 의뢰해 최종 확인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근저당권과 압류 기록, 등기부에서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법은 사건번호와 입찰기일을 먼저 대조하고 권리, 점유, 추가 비용을 같은 기준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