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물건을 볼 때 많은 분이 근저당권과 압류를 발견하면 바로 위험하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언제 접수됐는지와 무슨 권리인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핵심은 등기부의 기록을 단순 나열하지 않고, 갑구와 을구를 합쳐 하나의 시간표처럼 다시 정리하는 것입니다.
먼저 어디에 적히는지 구분하세요
- 갑구: 소유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주로 기재됩니다.
- 을구: 근저당권, 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권이 주로 기재됩니다.
즉, 압류는 갑구에서, 근저당권은 을구에서 따로 보이므로 초보자는 흐름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두 구를 따로 읽은 뒤,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기준으로 한 줄로 다시 배열해야 실제 선후관계가 보입니다.
사건번호를 준비해 상담을 신청하세요.
임차인, 점유자, 인도 가능성은 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건번호와 점유 상태를 보내면 상담 전 확인 항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시간순 정리 방법
- 등기부에서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관련 기록을 모두 적습니다.
- 각 항목 옆에 접수일자, 접수번호, 권리종류를 함께 메모합니다.
- 갑구와 을구를 합쳐 가장 빠른 접수 순서부터 다시 정렬합니다.
- 이후 말소기준권리 후보가 무엇인지 따로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먼저 근저당권이 접수되고 그 뒤 압류가 들어왔다면, 겉으로는 둘 다 부담처럼 보이더라도 경매에서는 처리 방식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압류가 먼저 보여도, 실제 인수 여부는 다른 선순위 권리와 함께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
시간순 정리와 최종 법률판단은 다릅니다. 경매에서는 흔히 말하는 말소기준권리를 중심으로 소멸 여부를 따지는데, 어떤 항목이 기준이 되는지, 임차인의 대항력이나 체납처분, 예고등기 같은 예외가 있는지는 물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에도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배당요구 종기 내역을 함께 확인하고, 애매하면 경매 실무가나 법률 전문가에게 최종 확인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인 경로 법원경매정보 https://www.courtauction.go.kr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근저당권과 압류 기록, 등기부에서 시간순으로 읽는 방법 검토에서는 최저가뿐 아니라 유찰 이력, 시세 차이, 명도 가능성과 잔금 계획을 함께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