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서 낙찰 후 잔금을 납부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무사에게 의뢰하지 않고 스스로 진행하는 셀프 촉탁등기는 비용을 아낄 수 있지만, 서류 작성 시 사소한 오기만으로도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어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핵심이 되는 부동산목록과 말소할 권리목록 작성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부동산목록 작성 시 주의사항
부동산목록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을 법적으로 특정하는 서류입니다. 임의로 축약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의 표제부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건번호를 준비해 상담을 신청하세요.
임차인, 점유자, 인도 가능성은 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건번호와 점유 상태를 보내면 상담 전 확인 항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등): 1동의 건물의 표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등 4가지 요소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 토지 및 단독주택: 토지는 지목과 면적, 건물은 구조와 층수, 각 층별 면적을 등기부등본과 토지·건축물대장에 적힌 대로 일치하게 작성합니다.
- 주의점: 도로명주소만 적어서는 안 되며, 지번 중심의 부동산 고유 표시가 반드시 정확해야 합니다.
말소할 권리목록(말소목록) 작성 요령
말소목록은 매각으로 인해 소멸되는 권리들을 법원에 지워달라고 요청하는 내역입니다. 등기부등본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와 갑구(가압류, 경매개시결정 등)를 면밀히 살펴 작성해야 합니다.
- 말소 기준 확인: 말소기준권리(근저당, 압류 등)를 포함하여 그 이후에 설정된 권리는 원칙적으로 소멸 대상입니다.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권리의 종류, 권리자를 명확히 적습니다.
- 기재 예시: "20XX년 X월 X일 접수 제XXXX호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금 OOO원, 근저당권자 OOO)" 형태로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 경매개시결정등기 포함: 해당 경매 사건 자체의 경매개시결정등기도 말소 대상 목록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신청 전 최종 점검 사항
작성한 부동산목록과 말소목록은 통상 촉탁신청서와 함께 관할 법원 경매계에 여러 부(통상 4~5부)를 출력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마다 요구하는 부수나 절차에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경매계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인수주의가 적용되는 선순위 권리(예: 대항력 있는 임차권, 선순위 가처분 등)가 있는 복잡한 권리관계의 사건은 부주의하게 말소목록을 작성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권리 분석이 애매한 경우에는 경매계 담당자나 법률 전문가의 확인을 거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자료·사건번호 바로가기: 공개 경매 자료 모음



셀프 촉탁등기 서류 작성 가이드: 부동산 및 말소목록 상담 전에는 사건번호와 물건 링크를 준비하고, 권리 인수 가능성과 점유 상태를 분리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