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지, 경매 대상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Statutory Superficies Review
법정지상권경매는 토지와 건물 관계를 먼저 분리해야 합니다
법정지상권 관련 물건은 싸 보이는 가격보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관계, 점유, 사용권 주장, 사후 협의 가능성을 먼저 봐야 합니다.
토지·건물 관계점유 상태사용권 주장협의 가능성

Rights Split
권리관계 분리 판단표
토지와 건물 관계, 점유와 사용권 주장을 분리합니다.
| 대상 분리 | 토지만인지 건물 포함인지 경매 대상을 구분합니다. |
|---|---|
| 권리 검토 | 등기부, 감정평가서, 명세서를 대조합니다. |
| 점유 확인 | 건물 사용자와 사용권 주장 단서를 봅니다. |
| 입찰 판단 | 사후 협의 가능성과 기간 비용을 반영합니다. |
법정지상권 주장 가능성과 반대 근거를 문서 기준으로 봅니다.
실제 점유자와 사용관계가 사후 비용과 일정에 영향을 줍니다.
사용료, 매수 협의, 보유 전략 가능성을 나누어 봅니다.
Process
법정지상권경매 상담 진행 순서
사건번호 접수부터 자료 확인, 비용 반영, 입찰 판단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사건번호와 토지·건물 관계를 확인합니다.
등기부와 매각자료, 감정평가서를 봅니다.
사용권 주장과 협의 가능성을 나눕니다.
보유 비용과 사후 대응 기간을 가정합니다.
위험이 가격에 반영되는지 정리합니다.
Fee Guide
수임료는 물건과 진행 범위 확인 후 안내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GF 수임료 안내에서 확인하고, 사건별 난도와 진행 범위는 상담 내용으로 확정합니다.
| 기초 사건 검토 | 사건번호와 매각자료를 기준으로 물건 유형과 상담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
|---|---|
| 현장·운영 리스크 | 현장 확인, 점유 상태, 인허가나 운영 조건이 필요한 경우 별도 범위를 정합니다. |
| 입찰가 판단 | 낙찰가 외 비용과 사후 일정을 반영해 참여 가능 범위를 안내합니다. |
Application
법정지상권경매 검토 신청
필수 정보만 먼저 남기면 사건 검토 범위와 진행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안내: 상담은 공개 자료와 고객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하며, 낙찰 여부와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입찰 참여 여부와 입찰가는 고객 판단으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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