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부터 구분하세요
사건기록을 처음 열면 날짜가 여러 개 나와서 혼동하기 쉽습니다. 매각기일은 입찰을 진행하는 날이고, 매각결정기일은 법원이 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할지 결정하는 날로, 보통 매각기일로부터 약 일주일 뒤에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사건번호로 조회하면 두 날짜가 물건상세 화면에 따로 표시되니, 입찰 전 날짜를 다시 한번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정가와 최저매각가격은 같은 금액이 아닙니다
감정평가서에 적힌 감정평가액은 최초 기준 가격일 뿐이고, 실제 입찰에 적용되는 금액은 유찰 횟수만큼 낮아진 최저매각가격입니다. 저감률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특정 비율을 일반화해 단정하지 말고, 사건기록의 최저매각가격 이력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번호를 준비해 상담을 신청하세요.
임차인, 점유자, 인도 가능성은 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건번호와 점유 상태를 보내면 상담 전 확인 항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감정평가서상 감정평가액과 평가 기준일
- 현재 회차의 최저매각가격
- 지금까지 유찰된 횟수
- 입찰보증금 기준(통상 최저매각가격의 일정 비율, 사건마다 확인 필요)
말소기준권리를 먼저 찾아야 인수 권리가 보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열어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중 가장 먼저 설정된 권리를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이 권리가 통상 말소기준권리 역할을 하며, 이보다 뒤에 설정된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앞선 권리는 낙찰자가 인수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권리 종류나 특수한 사정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어, 아래 표는 일반적인 흐름을 정리한 것일 뿐 개별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구분 | 일반적인 취급 |
|---|---|
| 말소기준권리보다 등기 순위가 빠른 권리 | 매각 후에도 낙찰자가 인수할 가능성 |
| 말소기준권리보다 등기 순위가 늦은 권리 | 매각과 함께 소멸할 가능성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확인하는 절차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서는 임차인 관련 정보가 정리된 핵심 서류입니다. 전입신고일자가 말소기준권리 설정일보다 앞서는지,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했는지에 따라 낙찰자가 보증금을 떠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표시란과 비고란
- 현황조사서에 기록된 전입일자, 점유 형태
- 배당요구종기일과 배당요구 여부
- 확정일자 유무 및 보증금·차임 액수
유치권·법정지상권 표시는 신고 사실일 뿐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유치권 신고가 기재되어 있어도 그 권리가 법적으로 최종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고인이 주장하는 채권과 점유 경위가 실제로 성립하는지는 별도로 다투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 현장 확인과 관련 자료 검토 없이 신고 유무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가 있는 토지 매각 건도 마찬가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반드시 확인받으세요
말소기준권리 판정, 대항력 있는 임차인 여부, 유치권의 실질적 성립 여부는 등기부등본과 각종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결론이 나오는 사안이며,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정리한 내용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찰을 앞두고 있다면 등기부등본 원본과 매각물건명세서를 직접 발급받아 법무사나 경매 전문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경매 자료·사건번호 바로가기: 공개 경매 자료 모음



법원경매 초보자가 헷갈리는 용어, 사건기록에서 이렇게 확인하세요은 사건번호와 입찰기일을 먼저 대조하고 권리, 점유, 추가 비용을 같은 기준일로 확인해야 합니다.